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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코로나로 헬스 대신 등산, 보험만 있으면 다쳐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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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전기자와 보아요]

머니투데이

# 20대 직장인 박해인씨(가명)는 평소 꾸준히 실내 체육관에 다녔는데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마침 친구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등산 사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씨는 운동도 할 겸 야외 활동이 하고 싶어 곧바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그렇게 동호회원들과 주말 등산을 하던 박씨는 익숙하지 않은 산길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 간 박씨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따라와 준 동호회원은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 등반행위를 하다 다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과연 박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년층의 취미로 여겨지던 등산에 빠진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밀폐된 곳에서 하는 운동에 비해 감염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등산 중에 사고가 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박씨처럼 등산을 하다 다친 경우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은 일반적인 등산을 하다 다친 경우 상해를 보상한다. 산악사고 원인 1위인 실족 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실족으로 인한 골절이나 상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등산하다 벌에 쏘여도 보상받을 수 있고, 상해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보험이라면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다. 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이 등산과 관련한 모든 상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전문 등반 행위로 인해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전문 등반이란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박씨의 사례는 일반적인 등산 동호회 활동이라 전문 등반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 등산으로 간주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전문 등반이 아니더라도 암벽 등반과 같은 위험한 활동을 계속 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보험가입 시 고객은 보험사에게 스쿠버다이빙, 암벽 등반 등 사고위험률이 높은 활동을 할 경우 보험사에 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시점에 위험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동호회에 가입하더라도 비전문적인 등산 활동에서 입은 상해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다만 암벽 등반과 같은 위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 및 통지의무를 다해야 추후 보험금 신청 시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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