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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보수단체 '투트랙' 개천절 집회 강행…경찰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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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1000명 집회 금지통고 당하자 행정소송

경찰 "불법행위 현행범 체포, 시위차량도 엄정대응"

뉴스1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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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10월3일 개천절 당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개천절 서울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부 단체가 경찰의 금지통고 조치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은 26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정부의 권력에 맞설 제도적 장치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라며 "우리가 집회를 여는 이유는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단체가 '드라이브 스루'(차량집회)로 집회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다른 우회방식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집회 개최 자체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8·15 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 광화문 광장(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소공로 공원 옆 인도·3차로)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8·15 비대위는 전날(25일)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축소해 신고했지만 이 역시 24일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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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경석 목사 등 보수단체 대표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인 다음달 3일 광화문집회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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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개천절 군중 집회 대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한국을 이끄는 서경석 목사는 개천절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지난 24일 신고했다.

이들은 200여대의 차량을 모아 개천절에 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Δ9대 이상 차량 시위 금지 Δ종로구와 중구 일대 통행 금지 등을 이유로 당일 금지통고를 받았다.

새한국은 차량 9대 이하로 교외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한편, 금지통고 자체는 부당하디고 판단해 오는 28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로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린 상태다.

통고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검거하거나 강제 해산 조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서울을 '시 경계-한강-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하는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세력이 차량을 이용해 도심권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총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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