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했지만, 피해자가 우리 사건만으로도 여러 명으로, 세기도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씨는 분양권을 원가보다 싸게 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9억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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