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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늘어…"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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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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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115만명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절반을 넘는 61만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 간(2015년 1월~2020년 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조사한 결과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전년보다 18.0%포인트 떨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전체의 45.2%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역시 면허취소자 수와 유사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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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14% '5년내 다시 적발'

보고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인원 중 15만8000명은 2015년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4.8%) 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000여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하였을 때 사고위험성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관리 정책이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쉽다고 평가했다.


해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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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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