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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28일부터 20만원 아동돌봄비 풀린다...계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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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8일부터 지급…중학생도 추석 이후 15만원

뉴스1

미취학아동 돌봄비 지원 포스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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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지난주부터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지급한 지원금과 달리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신청 없이 사전에 확보된 계좌 등을 통해 일괄 지급돼 신속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8일 지급을 시작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28일 일괄,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를 없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안내가 이뤄질 전망이다.

초등학생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로 판단해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지급과 관련해 "학교별 안내가 실시됐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 조사도 진행한 상황"이라며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학교(미인가 대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중인 학교 밖 아동도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치면 되는데 다만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이다. 필요한 서류는 Δ보호자 신분증(확인용) Δ통장사본 Δ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이며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을 위한 1조1000억원 외에 중학생의 비대면 학습지원을 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중학생을 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학생을 둔 자녀의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스쿨뱅킹 계좌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절차로,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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