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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北 "실종 공무원 수색시 영해 침범 중단해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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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7일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A씨와 관련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다. 우리측 해경과 해군은 북한이 25일 A씨가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A씨의 시신 및 유류품을 찾기 위해 연평도 일대를 수색 중이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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