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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퇴직금 돌려달라"… 미래저축은행 직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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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우리사주를 매입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입어도 회사의 강요가 없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9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확보한 자금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시행한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미래저축은행의 재무 상태는 개선되지 못했고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11년 당시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압박과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중간정산 과정에서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 '부제소특약'을 맺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 등이 제출한 각서는 무효라면서 파산관재인 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 등이 써낸 각서가 이미 행사한 권리가 아닌 앞으로 행사할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직원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측의 압박으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 직원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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