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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경찰 '진술녹음제' 실시율 평균 0.7%…인권수사 보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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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첫 달엔 1.1% 이후 0.6~0.7% 하락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교부·동의 안 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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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국 경찰서의 평균 진술녹음제를 실시한 비율은 전체의 0.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총 조서작성건수 102만6682건 중 진술녹음이 진행된 사건은 7339건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다.

경찰청이 수사의 투명성이 위해 도입한 보완 제도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시행되고 있다.

전국 진술녹음제 도입 직후인 1월에는 전국 평균 실시율이 1.1%였지만 2월부터 6월까지 0.6%~0.7%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Δ광주 1.3% Δ인천 1.2% Δ울산· 전북 1% Δ경기북부 0.9% Δ서울·경기남부·전남·충남이 0.8%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실시율이 낮은 지역은 0.2%인 경남이었다.

경찰은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8개 경찰청의 경찰서 한 곳씩을 임의로 추출해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18건의 조서 건수 중 183건의 확인서만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에서 확인서를 통해 진술녹음을 고지 및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진술녹음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진술녹음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이 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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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월별 진술녹음제 실시율(박완주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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