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농식품부, 겨울철 대비 구제역·AI 특별 방역 대책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소·염소 대상 일제접종…가축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확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위험농가 사육제한 실시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구제역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는 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 보강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돼지·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확대한다.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위탁농장(1086곳)과 타인의 축산시설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임대농장(440곳) 등은 방역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 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해 시행한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 강화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확대한다. 전국의 가금 밀집사육단지 총 11곳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독시설, 방조망 등 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한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전국의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시설 운영점검을 강화하고 논밭 경작을 함께하거나 논에 인접한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진출입로 소독, 농기계 반입금지 권고, 예찰강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가금 종류별로는 사료 운송과 가금 출하를 분리하고, 혼합운반 금지 등 교차오염 방지를 강화한다.

위험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 소재 가금농장의 경우 축산차량은 원칙적 진입을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 후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하도록 한다.

과거 AI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