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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알루미늄지팡이로 한대 때려 사망…2심도 '폭행치사' 아닌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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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인정…예견 가능성 인정 안돼

법원 "명백한 폭행조차 부인…정신 온전치 못한 점 고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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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80대 노인의 등을 알루미늄 지팡이로 한대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폭행치사'가 아닌 '중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모씨(6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9월30일 오후 6시20분께 민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부천시 주택에서 주택 소유주 김모씨(81)의 왼쪽 등부분을 알루미늄지팡이로 한 대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열흘 뒤 사망했다.

민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층 세입자와 서로 '내가 집주인이다'며 싸우던 중 이를 말리런 온 김씨가 '정신병자 아니야'라고 말해 화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민씨가 김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민씨 폭행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1심은 부검감정서에 두개골 골절 등의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민씨의 폭행 정도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염좌를 일으킬 정도였던 점,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민씨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김씨가 평소 뇌혈관질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김씨가 폭행을 당한 직후 응급실에서 10일간 치료를 받고 사망한 점을 고려한다면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봤다.

민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팡이 끝의 고무부분이 피해자에게 살짝 스친 적이 있었을 뿐, 등 부분을 내려치지 않았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건기록, 심리결과를 검토한 결과, 민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민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민씨는 명백히 인정되는 '폭행' 범행조차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씨는 거듭하여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법정 태도도 불량하다"며 "다만 민씨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당시 민씨의 정신 건강상태가 그리 온전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민씨의 폭행이 원인이 돼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박탈됐음은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민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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