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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코로나 확산에 손 소독제 수천개 사재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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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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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폭리를 목적으로 손 소독제를 사재기한 혐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52)는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부터 21일까지 손 소독제 4765개를 사들였다.

A씨는 3월 3일까지 판매하고 남은 손 소독제 3188개를 12일 동안 보관한 혐의(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손 소독제 78개를 판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마스크 및 손 세정제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올 2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A씨 업체의 손 소독제 보관량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4087%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정한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며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가 매점매석 행위로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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