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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그림의 떡' 근로시간 단축, 도입 기업 많지만 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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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및 학업 위해 노동시간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법적 적용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79.7%, 취업규칙 등 반영해 도입

정작 활용률은 26.6% 불과…임금 감소, 동료 업무 부담 때문에 신청 꺼려

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임금감소·대체인력 해결하세요"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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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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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폭넓게 도입되고 있지만, 제도 활용률은 높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첫해를 맞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되기 시작해 내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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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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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60.4%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했고, 특히 올해 법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9.7%가 도입했다.

다만 법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일부에서 아직 도입하지 못한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취업규칙 등에 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0인 이상은 48.8%, 30인 미만은 22.9%로 도입률이 아직 낮았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전체 기업의 56.9%가 '잘 알고 있다', 35.1%는 '일부 알고 있다'고 답해 비교적 인지도가 높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8.8%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해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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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위)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아래)(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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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장의 비율은 26.6%에 불과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몰라서'(8.9%)나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와 같은 개인 간의 문제보다 '임금 감소'(49.2%),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0%) 등 제도·조직 적인 문제가 더 컸다.

따라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 '대체인력풀 조성'(25.96%)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채용' 문제의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청사유로는 가족돌봄(86.8%)이 월등히 높고, 뒤를 이어 본인건강(7.4%), 학업(5.5%), 은퇴준비(0.3%) 순이었다.

신청인의 성별을 보면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았는데, 가족돌봄 사유 신청인원 가운데 육아·가사 부담이 큰 여성의 신청비율(75.3%)이 남성보다 3배 가량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이 절반(51.4%)을 차지하는 등 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 활용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하나로 지난 7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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