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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추석 전 소상공인 지원금 받으려면 28일 5시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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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동대문구 한 콜라텍의 출입문이 집합금지명령으로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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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에 받으려면 반드시 28일 오후 5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은행이 연휴 기간에 쉬기 때문에 돈은 연휴가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업주에게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올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150~200만원을 조건 없이 지원한다.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241만 명을 추려 추석 전 신속지급 1차 대상자로 선정했다. 24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24~25일에는 홀짝제로 접수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24일)와 홀수(25일)로 나눠 신청받았다. 26일부터는 구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오전까지 신청 인원은 누적으로 15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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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한 업종은 150~200만원 지원금을 조건 없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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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특별피해업종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영업 금지 및 제한 조건이 다른 데다 국세 코드만으로 명확히 구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을 못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만 우선 지급한다. 이후 지자체에서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대로 50~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또 올해 창업해 정부가 지난해 행정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은 추석 전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증빙 서류 제출 등 추가 확인을 통해 10~11월쯤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은 다음 달 12일쯤 나오는 공고를 통해 구체적 신청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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