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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LG화학 분할안’ 내달 주총 통과까지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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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훼손” 개인투자자 불만 커

2대 주주 국민연금 결정에도 관심

세계파이낸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LG화학이 추진 중인 배터리사업부문 물적분할안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임시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 뜨겁다. LG화학은 “전문 사업분야에 집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가 진행되는 걸 두고 거센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LG화학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자동차전지·ESS전지·소형전지 등 전지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다음달 30일 임시 주총에서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내용을 의결 후 오는 12월 1일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LG화학의 계획대로 분사 안건이 의결될 공산이 크다. 지난 25일 현재 LG화학은 LG(외 3인)의 지분율이 33.37%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자사주는 각각 10.91%, 2.34%다.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규정한 상법 제530조와 433조에 따르면, 회사 분할안건이 주총을 통과하기 위해선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물론 분할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상법 제530조 3의 6항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각 회사의 주주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국민연금이 분할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다면 소액주주들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소액주주의 비중은 54.33%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의 결정에 따라 주주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기구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에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 의결권 행사방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LG화학의 분사안을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거세다. 신설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공개(IPO)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자금조달에 따라 LG화학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현재 1만 명가량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비(非)배터리 분야의 가치에 집중하자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다.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배터리부문의 분사로 LG화학의 첨단소재·석유화학·생명과학부문의 숨겨진 가치도 점진적으로 시가총액에 반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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