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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에도…화물차 8000여대 미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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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졸음운전 방지하지만…경기 미장착 차량 1245대

박상혁 의원 "경고장치 장착 독려방안 검토해야"

뉴스1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단위 : 대, 박상혁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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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1월부터 화물차량에 의무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장착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차량이 8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차량이탈 경고장치는 의무장착 대수 6만6024대 중 5만7992대에만 장착됐고 8032대는 여전히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미장착한 채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로이탈 경고장치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와 진동,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특히 장거리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버스나 화물차에 필수로 여겨지며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의무 장착 대상이다.

지난 2017년 교통안전법이 개정됐고 올해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 사업용 차량은 적발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2451대 중 1245대가 미장착헀다. 비율로는 전북이 4735대 중 1028대로 미장착 차량이 약 22%에 이르렀다. 반면 대전은 2734대 중 51대로 2%만 미장착 차량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는 고작 3% 감소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누적 사망자 수도 화물차가 1143명으로 택시(970명)·버스(784명)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박상혁 의원은 "여전히 많은 대형차가 안전장치 없이 도로 위를 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토부가 장치 장착을 위한 보조금 사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보조금 지원체계에게만 기대는 것은 부족하고 차주들에게 장치 장착을 독려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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