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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오바마 8년간 대법관 2명 임명… 트럼프 벌써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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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에 관한 한 타협 모르는 트럼프

오바마의 3번째 임명권 사실상 빼앗기도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에이미 코니 배럿(오른쪽)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자로 40대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48) 연방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한 가운데 타계한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장례 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광석화 같은 인사 스타일에 새삼 무게가 쏠린다.

◆법관 인사에 관한 한 타협 모르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배럿 판사와 그 자녀 7명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배럿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배럿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할 데 없는 업적과 우뚝 솟은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극찬했다. 이에 배럿 대법관 후보자는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랑한다”며 “대법관 지명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미국 헌법상 대법관을 포함한 연방법원의 모든 판사는 대통령이 의회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재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인 공화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민주당이 아무리 거세게 반발해도 배럿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상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럿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이 종신직인 새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조계에선 ‘연방법원 판사 인사에 관한 한 타협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돌적 스타일이 새삼 드러났다’는 평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연방법원의 법관직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전광석화 같이 보수 성향의 법조인을 그 자리에 임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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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연방대법원 청사 현관 앞에 안치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관 앞에서 조의를 표하는 모습. 뉴스1


◆오바마의 3번째 임명권 사실상 빼앗기도

공화당이 상원의 확고한 다수당으로 있는 만큼 모든 임명동의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민주당 행정부가 판사 인사를 게을리한 덕분에 내가 더 많은 판사를 임명하게 됐다”고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웃은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공석이 된 연방법원 법관 자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미루는 바람에 자신이 더 많은 보수 법률가를 법원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연임에 성공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의 임기 동안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2016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3번째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저지로 풀거품이 됐다. 당시 공화당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무리”라는 논리를 폈다.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사할 뻔했던 스캘리아 후임 대법관 임명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지가 되었다. 이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약 4년간 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고 이제 3번째 대법관 임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진보 진영에선 ‘오바마가 무려 8년간 2명을 임명하는 데 그친 대법관을 트럼프는 겨우 4년차에 3번째로 임명하게 된 셈’이란 탄식이 흘러나온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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