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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하나…업계 "기준부터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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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ㆍIFC몰 등 복합쇼핑몰 대상
의무휴업 지정하는 규제 법안들 발의
"균형 발전, 상권 보호 위해 필요"
"쇼핑몰 입점 업체도 중소상인
모호한 정의부터 먼저 정비해야"
한국일보

8월 9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엑스몰을 비롯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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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나 IFC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을 정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지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서 규제를 강화할 분위기가 조성되자 대형 유통업체들 사이에선 의무휴업 적용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벌써 12개에 이른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예상이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에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올해엔 유통산업발전법에 어떤 규제가 담길 지 업계에선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유통업체들의 관심은 특히 복합쇼핑몰을 겨냥해 이동주,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 쏠려 있다. 이 의원 대표발의안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전문점도 대형마트처럼 휴업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면세점은 매달 일요일 중 하루, 나머지는 매달 공휴일 중 이틀과 설날·추석 당일 휴업하는 것이다. 홍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복합쇼핑몰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엔 쇼핑몰 입점 업체들 역시 보호가 필요한 중소 상인들이라는 점에 힘이 실리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엔 여당을 중심으로 유통업체 간 균형 발전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업계 한편에선 복합쇼핑몰이 자율적으로 주중 평일 하루를 휴업하는 방법까지 대안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분위기라면 차라리 휴일보다 평일에 쉬는 게 낫다는 건데, 현실적으론 이를 공식 제안하기도 난처하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굳이 나서서 휴업일을 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통업체들은 복합쇼핑몰 기준부터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복합쇼핑몰 점포는 39개다. 신세계 스타필드 경기 하남과 고양, 서울 코엑스몰과 여의도 IFC몰, 영등포 타임스퀘어, 송파 가든파이브 이외에 일부 백화점이나 아웃렛도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백화점 등의 쇼핑시설 형태를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원하는 대로 등록해왔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방에는 영화관만 있어도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곳도 있고, 수도권에선 누가 봐도 복합쇼핑몰인데 법적으론 쇼핑센터인 곳도 있다”며 “규제 이전에 업태의 정의와 기준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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