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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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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포 혐의
한국일보

김보라 안성시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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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 치적을 알린 혐의를 받아온 김보라(55) 경기 안성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안성시청 공무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2022년 5월,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지역 철도노선 구축 사업을 확정하지 않았는데도,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단정적 표현을 책자형 공보물에 담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김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1년 12월 시민 1만9,000여 명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문제 삼았다. 앞서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못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김 시장은 이 재판 결과를 담은 연말 인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선거 직전 금지된 행사를 연 혐의도 김 시장에게 적용했다. 2022년 5월 안성시는 김 시장 주도로 '부서 방문 직원 격려계획' 등을 진행하면서 시청 및 관내 읍∙동∙면사무소 직원 약 1,400명에게 점심 등을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사실상 김 시장의 취임 2주년 기념식이며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철도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전송한 메시지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격려행사도 죄가 안 된다고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참이던 당시 시장으로서 예산을 이용해 행한 직무상 행위였다는 것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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