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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최대집 의협회장 탄핵안 부결... “의사 국시 등 난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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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27일 부결됐다.

조선일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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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불신임에 대한 찬성은 114명이었고 반대는 85명, 기권은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은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번 총회는 “최 회장이 회원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합의했다”는 주신구 의협 대의원의 불신임안에 따라 열렸다.

최 회장은 표결에 앞서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앞으로)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희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뒤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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