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불법복제물 신고방법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저작권을 바로 알리기 위한 퀴즈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당첨자 5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 : 만화가 김저작 씨는 자신이 유료로 연재 중인 웹툰의 불법복제물이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중 김저작 씨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① 게시판이 소속된 포털의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불법복제물의 게재 중단을 요구한다.

② 한국저작권보호원의 COPY112에 신고해 삭제, 불법복제물 유포자의 계정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경찰에 신고해 유포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위 항목 모두 다 가능하다.

매일경제
※ 퀴즈 응모·당첨자 발표 : 매주 월~목요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 접속해 응모, 금요일 발표.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