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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전남지역 방문판매 홍보관 내달 11일까지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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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기간 운영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추석 연휴를 거쳐 한글날 연휴까지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일부 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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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전남도는 정부 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한다.

수도권 등 감염 위험 지역으로부터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된다.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집단감염 경로였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이 원천 금지되며 시군 지자체가 완화조치를 할 수 없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집회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규모 집합행사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목욕탕·학원·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와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운영되고 음식 판매·섭취는 가능하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하되,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운영이 중지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일부 제한조치와 함께 문을 연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평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감염 우려가 큰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노래연습장·실내 집단운동(GX류)·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 기간 조치 내용을 토대로, 도내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이를 통해 타지역을 통한 감염 위험 요인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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