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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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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연방범죄에만 사면권…대선뒤집기·기밀유출 사건은 가능

형사재판 총 4건 진행…대선 전까진 1심 판결 더 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