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우선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했는데,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도록 한 것이다. 또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면 2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까지 올렸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이송된 비응급 환자 3만2123명 가운데 연 12회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상습 이용자는 7000명이 넘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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