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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구급차 방해 벌금 5000만원…`응급환자` 거짓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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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면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했는데,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도록 한 것이다. 또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면 2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까지 올렸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이송된 비응급 환자 3만2123명 가운데 연 12회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상습 이용자는 7000명이 넘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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