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거래는 한 두 달 사이 잔금을 치르는 것이 통상적인데, 노 실장이 어떤 경위로 반포 아파트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매매계약은 분명히 체결한 것이 맞는다"며 "다음 달 말 잔금을 치르기로 돼 있어 등기가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7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같은 달 24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 농지 취득 현황 질문하는 곽상도 의원 |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