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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단독] ‘코로나 피해’ 폭증…구제는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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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접수·처리결과 보니

여행·숙박·예식 등 3500여건 접수

실제 피해구제 1500여건에 그쳐

“사업자 과실 없는 불가피한 상황

계약해제·환급·배상 등 어려워”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2월 결혼식을 치르려던 예비신부 A씨(30)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예정일을 2주 앞두고 예식을 취소했다. 업체는 위약금으로 예식 비용의 30%인 330여만원을 요구했다. 결혼식을 연기하려 했지만 업체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 미룰 수도 없었다. A씨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업체 역시 결혼식을 연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승강이를 벌였지만 결국 190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A씨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인데도 사정을 해서 위약금을 200만원 가까이 낸 것이 여전히 화가 난다”며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피해구제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면서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피해구제 신청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는 더딘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추가 피해 접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처리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 숙박시설, 음식서비스, 예식서비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품목의 피해구제 요청 건은 3534건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같은 품목에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580건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취소 등으로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14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761건, 국외여행 734건이 뒤를 이었다. 돌잔치 279건, 회갑·칠순 7건을 포함한 음식서비스가 341건, 예식서비스도 218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소비자상담’ 절차를 통해 법제도 및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상담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신청에 따라 별도로 피해구제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피해구제 접수 3534건 가운데 소비자원이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양측에 합의를 권고하고 처리가 끝난 사례는 150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일보

소비자원은 계약이행과 계약해제, 교환, 배상, 환급, 정보제공 등 방식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을 처리하는데 국외여행의 경우 734건 가운데 326건(44.4%)만이 처리됐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1480건 중 668건(45.1%), 숙박시설은 761건 중 262건(34.4%), 예식서비스는 218건 가운데 70건(32.1%)만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피해구제 접수도 많고, 사업자에게도 과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건수도 1월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7만5583건에 달했다. 국외여행이 1만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8010건, 음식서비스 4461건, 예식서비스 5307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8361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1만4511건, 관람·감상 471건, 국내여행 492건 등이었다.

민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김주영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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