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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美정부, 학생비자 최장 4년 제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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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재 외국인이 학업·학위를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비자 규정 개정안을 국토안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했다고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은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넘으면 안 된다. 특히 북한을 비롯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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