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가 이같은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 언론인용 I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최대 체류기간은 4년을 못 넘게 했다. 현재는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체류를 허용했다.
비자 소지자들이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다는 게 개정안이 나온 이유이지만, 박사 취득까지 4년 이상이 걸리는 대학원 유학생들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논란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09만 5000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 2000여명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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