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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오늘부터 추석 특별 방역…'고향 방문 자제' 호소한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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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丁총리 대국민담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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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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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돌입한다. 코로나19(COVID-19) 국내 확진자가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줄었지만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명이다. 지역발생이 73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전날엔 지역발생이 49명, 해외유입이 12명이었다.

최근 2주간 수치를 봐도 환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최근 2주간 하루평균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수가 91.5명으로 이전 2주간(8월30일~9월12일)의 176.5명에서 85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하루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71.6명으로 이전 2주간 130.5명에서 58.9명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하루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 46명에서 26.1명 줄었다.

그러나 중대본 측은 “방문판매, 병원, 회사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주간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1%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잠복감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8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돌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추석 특별방역을 위해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등을 향해서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번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28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는 일부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열 수 없다. 추석을 맞아 여는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대회 등도 마찬가지다. 씨름대회 등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조치가 오는 10월11일까지 적용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등이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비대면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테이블간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한다.

비수도권도 28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1주일 동안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오는 10월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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