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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시, 시설 퇴소한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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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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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한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지원방안을 정비한 결과다. 약 2년여 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2018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000여 명에 이르지만,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을 일부 지원하지만 어린 나이에 독립생활을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에 이번 임대주택 공급까지 더해지면 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 간 거주할 수 있다.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277만7400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한다. 입주자 최종 발표일은 오는 11월 27일이다. 입주는 오는 12월 14일부터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계기로 인해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이번 주거지원은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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