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김재련 "이혼하면 총 맞아도 되나…고인 사생활 해체하지 말자"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최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종 상태로 알려졌다가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밝혀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뭘 말하고 싶은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사채 쓴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빚 많은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으로 빚, 이혼, 가압류…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며 "'생명존중'은 어디에"라고 썼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