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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금지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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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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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2회 국제포장기자재전'에서 한 업체가 마스크 생산 기계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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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사재기 금지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개정,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2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마련했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 시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며, 위반자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달말 만기였던 고시 유효기간은 12월까지 연장했다. 마스크 등 생산·재고 증가로 의도치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판단 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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