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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공짜노동' 만연한 농협·수협…휴일·연장근무에도 초과수당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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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50개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법 위반 사례 591건 적발…직장내 괴롭힘도 빈번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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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정부가 지역단위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 단위 금융기관 15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초과·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공짜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 금융기관은 별도 법률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지역단위 농협·수협·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시범 실시된 근로감독에서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조사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 조사대상 150곳 중 146곳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특히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 금액은 41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한 농협의 경우 직원들이 영업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음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다른 지역 농협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필수교육을 근무시간 이후에 실시하고도 연장근로수당 5700여만원을 챙겨주지 않았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 기초노동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게다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당직비와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협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 540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소 금융기관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3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곳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형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이번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들과 협의해 인사노무 관리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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