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추미애 법무부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경기도 김포시 해병 2사단 상장대대를 방문해 장갑차 KAAV P7A1를 탑승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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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미(未) 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씨의 군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犯意)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 및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인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무릎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올해 초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고,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51)씨는 서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서씨의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의 2017년 6월 5일~14일 1차 병가를 쓴 뒤 병가를 같은 달 23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14일 서씨가 추 장관 보좌관 최씨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했고, 최씨는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대위)에게 전화했다. 지원장교는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역대장(대령)이 상황을 보고 받고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6월 24일~27일 사용된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21일 보좌관 최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다시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추가 연장을 문의했고, 지원장교는 ‘정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 한뒤 정기 휴가가 승인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6월 25일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대위가 찾아와 휴가로 처리하라고 했다면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현모(26)씨의 주장에 대해선 “제보자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당시 서씨의 정기 휴가가 처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위는 현씨에게 정기 휴가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 뿐이며, 부대 운영일자에 시씨가 23일 복귀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주말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서씨의 미복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이유로 추 장관과 보좌관 최씨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서씨 휴가 연장에 관여한 지역대장(대령·예편)도 불기소 처분했으며, 당시 지원장교(대위)와 지원대장(대위)만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씨의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씨의 직속상관인 지원반장(당시 상사)가 2017년 6월 15일 작성한 면담 기록에 ‘서씨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있었지만, 검찰은 해당 기관의 국방부 민원 상담 자료를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원반장이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하자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과 보좌관 최씨는 2017년 6월 14일과 21일은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추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추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추 장관도 지난 26일 이뤄진 서면 조사에서 “최씨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최씨가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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