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CG) |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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