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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월세 깎아달라" 나선 두타몰 상인들…상가임대법 개정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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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두산타워 상인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임감액(임대료인하)청구권 행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후 첫 번째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진보당서울시당과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가 함께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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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하자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차임 감액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고통받는 상인들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외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동대문 상권 특성상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고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월세가 1000만원 나가는 상황이고 위약금 때문에 퇴점조차 쉽지 않다”며 “설령 5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빚을 내야 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타몰 6층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인은 “매달 1000만원씩 빚을 지며 버티고 있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현시점에 맞는 임대료 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임 감액 청구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다”며 “건물주와 싸우기도 어렵고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국회와 정부를 믿고 행사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날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두타 관계자는 “두타몰은 이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임대료 30% 인하, 추가적으로 임대료 20%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여기서 더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하는 건데 내용증명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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