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할 당시 휴가 연장 특혜 정황이 불거진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아들을 위해 군에 무리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 장관 본인 및 그 보좌관 출신 A씨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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