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사설]상표도용, 근본 해결책 없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해 중국과의 분쟁에서 승소 사례가 나왔다. 제주도는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용료 편취를 위해 상표권을 선점했음을 입증, 중국 지식재산 당국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A사가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를 도용해 등록했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중국 현지 특허 당국에 청구했다. 제주도가 중국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사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중국에서 한국 상품 브랜드를 도용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5년 동안 매해 50% 이상 급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6년 535건, 2017년 977건, 2018년 166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391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5년 동안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보게 된 피해액도 모두 합치면 325억8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한국 상표 도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 상표만을 전담하는 브로커까지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업체는 상표 도용이 되고도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제주도와 같은 승소 사례를 더 늘려야 한다. 중국에서 무단 도용이 많은 이유는 중국 상표법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잘 알려진 해외 브랜드라 해도 먼저 상표를 출원하면 이를 인정받고, 상표권을 되찾는 과정도 어렵다.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 문제라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분쟁 소지가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사례 수집에 그치지 말고 특허청 중심으로 특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칫 시장 논리를 거론하며 기업에만 맡긴다면 시간만 흐를 뿐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