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27)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정기 휴가는 모두 당시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는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서씨의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서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군무이탈방조죄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현역 군인인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에 대해선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