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당 한도를 대기업은 기존 최대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중견기업은 최대 700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증액한다. 대기업 계열한도는 1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후순위 인수비율은 최저 1%에서 0.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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