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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檢, 추미애·아들 무혐의…"외압 無, 군무이탈도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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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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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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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A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추 장관과 A씨, 전 보좌관 B씨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 장관과 아들 A씨, 국회의원 보좌관 B씨, A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에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근무기피 모두 '혐의없음'

A씨는 2017년 6월경 휴가 종료 후 미복귀로 인해 복귀 명령을 받자 병원 입원을 핑계로 휴가 연장을 요청(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죄)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군무이탈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A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보자(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A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군무이탈죄 불성립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군무이탈은 현지이탈과 미귀이탈로 구분되는데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는 근거에서다.

검찰은 A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A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돼서다.



추미애 '혐의없음'…국방부 민원 제기는 "청탁,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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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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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아들과 공모해 병원 입원을 핑계로 휴가 연장을 요청, 국방부 고위 담당자에게 허위 휴가를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의 혐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또 A씨가 질병을 가장해 병가를 얻어낸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군무이탈방조죄도 역시 불성립됐다.

A씨 부모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A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지만 신원은 알지 못했고 청탁이나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이 보좌관 B씨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A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군무이탈한 A를 비호하고 정기 휴가를 부정하게 연장시켜준 혐의를 받았던 A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C씨는 불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A씨의 소속 부대 지원장교 D씨, A씨의 소속 부대 지원대장 E씨는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8개월 동안 제보자와 피고발인, 군관계자 10명을 소환조사하고 30여회 사실조회, 삼성서울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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