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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군무이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군 상급자에게 전화를 해 서씨의 휴가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B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지역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는 카투사 군복무 당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이 중 2017년 6월 5~14일, 14~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병가와 2017년 6월 24~27일 연가와 관련해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및 피고발인, 서씨의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사실조회,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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