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씨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 위계·외압 있었다 보기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하고, 서씨의 군 복무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을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동안 피고발인인 서씨와 해당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 군 관계자 등 총 10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국방부와 군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실조회, 다수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결과 검찰은 서씨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부대 미복귀’ 의혹 또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간 비판을 받았던 고의적인 수사 지연에 대해 “사건을 접수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당사자 소환이 어려웠다”며 “지난 5월부터 제보자와 군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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