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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특별교부세 3천12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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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808억원·충북 487억원·전북 472억원 등

연합뉴스

섬진강 제방 붕괴로 물에 잠긴 마을
지난 8월8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2020.9.11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aya@yna.co.kr [2020.09.11 송고]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천12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에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피해 규모·재정력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2천695억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 지방비 부담으로 중단·지연 우려가 있는 지방공공시설물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4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808억원, 충북 487억원, 전북 472억원, 강원 365억원, 충남 354억원, 경남 306억원, 경기 212억원, 광주 101억원, 경북 10억원 세종 6억원, 대전 4억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난달 5일 1차로 70억원, 같은 달 10일 2차로 60억원 등 모두 13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는 총 3조4천27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2조5천268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복구계획을 확정한 뒤 지자체 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교세가) 집중호우 피해시설의 복구비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각 지자체는 피해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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