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前) 보좌관이 '아들 휴가'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를 청탁 지시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아들의 상황을 단순 확인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넣은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추 장관 아들 면담기록에 '부모님'이 언급된 것은 아들 A씨가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대는 상황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는 결론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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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보좌관 아들 휴가 관련 카톡 주고 받았지만... 검 "청탁 관여 정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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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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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 B씨에게 부정청탁(병가 연장)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추 장관과 B씨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지시 사항’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의 병가 연장과 정기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이 나왔다.
B씨는 2017년 6월 14일 "A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 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추 장관에게 보냈다.
이어 일주일 뒤인 6월 21일 추 장관은 B씨에게 A씨부대의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냈고, B씨는 "네^^"라는 답장을 보냈다. 추 장관은 "A랑 연락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에 B는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
메시지와 관련해 B씨는 "A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본건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추 장관도 서면 조사를 통해 "B씨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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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부부 민원 제기 사실 없어...아들 A씨 "보좌관 언급 부담돼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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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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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6월 16일 A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A의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있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지원 반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A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러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추 장관 부부가 언급된 것은 A씨 때문이었다. A씨는 지원반장이 자신에게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하자 "보좌관 언급이 부담되어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해당 기간의 △약 1800건의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국방부 조사본부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비밀상담실 상담 내역, 국방 헬프콜 녹음자료, △육군본부 민원상담센터 및 국군의무사령부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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