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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연예기획사 포털서 소속 연예인 등 정보 추가해야...정부 미성년 연예인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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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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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으로 미성년 연예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 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털 사이트서 '연예인' 등 단어 검색 만으로도 연예인 지망생이 참고할 수 있는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 등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권익 보호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관련 민간 협회 및 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현재는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기획사가 연예인 지망생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단속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진입·계약 단계에서도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해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로 했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알음알음' 진행돼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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