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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미성년 연예인 착취 못한다…표준계약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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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타를 꿈꾸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예기획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투명한 오디션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디션을 악용한 결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우선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소속 연예인 등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 등 연예학원을 2년 주기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도 강화한다.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도 확충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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