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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징역 1년 선고됐는데 항소 포기한 조국 동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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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조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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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항소 기간인 7일 이내(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24일 1심의 무죄 선고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유죄 선고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조씨의 1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황당한 판결” “노골적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씨는 소송 사기,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교사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5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조씨의 형량(징역 1년)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보다 낮거나 같았다. 브로커 2명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들로 종범(從犯)에 가까웠다.

이들 브로커 2명이 받은 돈은 조씨 몰래 챙긴 돈을 합쳐도 6300만원이었고, 조씨는 채용 대가로 혼자서 1억 4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주범의 형량이 종범보다 낮게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 “공범들의 경우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조씨는 배임수재에선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게 공범과 마찬가지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공범의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라고 봤지만, 조씨 재판부는 “조씨는 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어서 배임수재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조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18일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선고 전 구속 기간도 형기(刑期)에 포함되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이 확정될 경우 조씨는 약 6개월 수감 생활을 더 하면 된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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