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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Q&A]"통신비 2만원 지원, 소액결제ㆍ단말할부금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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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10월 요금 청구서 자동 차감
월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달 이월
한국일보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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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한 안내 사이트(www.통신비지원.kr)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이고 보유중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된다. 특히 월 요금이 2만원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해 지원하고, 소액결제와 단말할부 요금은 지원에서 제한된다.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 지원대상은?

"만 16~34세(1985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국민들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 지원방식은?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다.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자동 차감해 청구한다. 휴대폰을 여러개 사용중인 경우에는 현재 이용중인 휴대폰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다."

-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한다."

- 지원시기는?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16 ~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 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시 명의변경 방법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명의변경 기간(9월28~10월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명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중인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준다. 원래는 명의 양도자와 양수자 둘다 함께 방문하거나 양도자나 양수자 1명만 방문시엔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간소화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돼 지원되지 않는다."

-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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