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보좌관에 지원장교 연락처 줘
휴가 관련 보고받은 정황 드러나
2020년 9월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이 없었다고 보고 추 장관과 아들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도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 장관과 아들 서아무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아무개씨,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이아무개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6월 서씨가 두 차례에 걸친 병가(6월5~14일, 15~23일)에 이어 정기휴가(6월24~27일)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승인권자인 이 중령(지역대장)의 승인과 구두 통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현역 군인 신분인 김아무개 대위(서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와 권아무개 대위(지원대장)를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지만,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 26일 서면조사에서 ‘내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최 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