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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추석 대목 노리고 ‘불량 감귤’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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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양심 판매 70여 t 적발...1건당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조선일보

덜 익은 감귤을 몰래 유통하려다 적발된 농가. /제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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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추석 대목을 노린 불량 감귤 유통 현장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회천동에서 덜 익은 감귤을 약품을 이용해 강제로 익혀 불법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해 물량 4.2t을 전량 폐기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6건 13t을 적발해 전량 폐기했다. 제주시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유통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도 단속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3건 57.6t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 유통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 물량은 70.6t이다.

이들 농가나 상인들은 설익은 감귤을 일찍 수확한 뒤 에틸렌 가스 등을 주입해 빨리 익히려고 하거나, 화학약품을 이용해 억지로 색을 입혀 판매하려 했다.

올해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시 농정과에 신고해 수확 전에 당도 검사를 의뢰한 뒤, 확인을 받고 출하해야 한다.

제주도는 조례에 근거해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당도나 크기 등이 기준보다 떨어지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매기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과태료 액수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비대면·온라인 쇼핑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상품을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파고드는 ‘비양심’ 판매자들로 인해 제주 감귤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해 도내 선과장과 항만,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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